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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회는 서울농학교 총동창회(이하 “이 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회원들의 사회활동 지원과 서울농학교(이하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이 회는 본부를 모교 소재지에 두고, 전국 시·도 및 해외에 지부(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조직)
    이 회는 모교 동문들로 구성하고, 기별동창회는 해당 동문들이 각각 조직하여 이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장 사업
  • 제5조(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모교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후진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4. 회보 간행 및 정보교환 사업 5.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3장 회원
  • 제6조(회원의 구분)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 제7조(회원의 자격)
    이 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모교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사범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사범과를 중퇴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 및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및 농사회의 유력인사로서 이 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하며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다만 피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 명예회원은 이 회의 모임에 참석하며 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제9조(회원의 상벌)
    1.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2.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명예와 위신을 손상 시킨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3. 포상 및 징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상벌규정으로 한다.
  • 제4장 임원
  • 제10조(임원의 구성과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5명(수석부회장 포함) 3. 감사 : 2명 4. 총무이사 : 1명 5. 이사(임명직) : 다수명 6. 이사(당연직) : 각 1명
  • 제11조(임원의 구분과 선임)
    ① 이 회의 임원은 선출직, 지명직, 추천칙, 임명직, 당연직으로 구분하며 선임방법은 다 음과 같다. 1. 선출직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지명직 : 부회장 및 총무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3. 추천직 : 감사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4. 임명직 :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 총무이사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5. 당연직 : 기별동창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 회장의 자격기준과 선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당연직 이사는 이 회 임원의 임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임원의 임무)
    이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축소, 확대할 수 있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전체를 관장한다. 4. 감사는 이 회의 사업 및 재정일체를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5. 임명직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업무 분담 에 참여한다. 그 중 담당이사는 기획, 서기, 재정, 문화체육, 조직, 섭외 등의 업무를 각각 집행한다. 6. 당연직 이사는 기별동창생들과 이 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각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회원관리위원회 2. 홍보위원회 3. 장학위원회 4. 사업추진위원회 5. 편집위원회 6. 학술위원회 7. 행사위원회 8. 여동문위원회 9. 선거관리위원회 10. 상벌위원회 11. 제규정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위촉한 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고문단)
    이 회의 명예고문 및 고문은 당연직 예우로 한다. 1. 명예고문은 모교 및 이 회의 발전에 공헌하여 경험과 공로가 많은 원로인사 중 이사 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2. 고문단은 이 회 역대회장으로 구성한다. 3. 고문은 모교의 발전 및 이 회의 중요사안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5장 회의
  • 제16조(회의의 구분)
    이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위원회, 회장단회, 고문단회로 구분한다.
  •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출석회원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3월 1일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총회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14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 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30명 이상으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소집 요구사유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총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원 선출 및 개편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의 추인에 관한 사항 4. 이 회의 재산 및 감사 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회비 및 기금 운용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모교의 발전에 관한 사항 8. 회칙에 의거 그 권한에 속한 사항 9. 기타 이 회 운영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제2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 제21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14일 전에 이사에게 서면이나 통신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이사회의 의결방법과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⅓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을 때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통신문 자를 전송한 경우에는 출석정족수에 산입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하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4.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임원 구성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각 위원회의 신설, 폐지 및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 5. 회칙 개정 및 운영규정 제정, 개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9. 회원 및 임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10. 명예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이 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12. 총회에 상정할 부의사항
  • 제24조(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는 이 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교 및 이 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개발 2. 각 위원회별 사업 발굴 및 방향 제시 3. 이 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
  • 제25조(회장단회의 소집)
    회장단은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6조(고문단회의 소집)
    고문단은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제6장 재정
  • 제27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8조(회계의 구분)
    1. 이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일반회계는 기타 회비로 하고, 특별회계는 기금으로 한다.
  • 제29조(재정)
    ① 각종회비는 소정의 금액으로 하되 매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회의 은행계좌에 입금 하거나 총회 및 기타 행사에서 직접 납부한다. ② 이 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정기회비 2. 이사회비 3. 특별회비 4. 참가비 5. 각종기금 6. 기부금 및 찬조금 7. 사업수입금 8. 기타 수입금 ②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을 지출할 수 있다. 1. 모교 및 이 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3. 각종사업 4. 각종회의 5. 기타 친목행사
  • 제30조(재정관리)
    1. 이 회의 재정은 회장 및 부회장, 총무이사의 책임 하에 공동 관리하며, 예치방법은 금융기관에 회장 또는 재정이사의 잠정 명의로 하되 괄호 안에 ‘서울농학교 총동창회’를 기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재정서류는 문서화하고, 특별한 경우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31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1. 이 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장 기금 운용
  • 제32조(기금 및 적립금)
    1. 이 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2. 전항의 기금 및 적립금을 특별회계로 한다.
  • 제33조(기금의 사용목적 등)
    이 회 기금의 사용목적, 방법 등 그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으로 정한다.
  • 제34조(장학금 및 표창)
    1. 이 회는 모교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장학금을 장학위원회 에 지급한다. 2. 전항의 장학금은 이 회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 및 특별회비로 지급한다. 3. 장학금 지급방법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4. 매년 2월 졸업식을 기하여 모교 우수졸업생에게는 이 회 회장상 등을 수여한다.
  • 부 칙
  • 제35조(회칙시행 및 발효)
    이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회칙의 통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자동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제36조(회칙개정)
    이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37조(운영규정)
    이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8조(시행규칙)
    이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제39조(회칙시행일)
    이 회칙은 1974년 3월 14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1. 개정시행 : 1981년 3월 1일 2. 개정시행 : 1989년 3월 19일 3. 개정시행 : 1993년 3월 1일 4. 개정시행 : 1994년 3월 1일 5. 개정시행 : 2000년 3월 1일 6. 개정시행 : 2002년 3월 1일 7. 개정시행 : 2006년 3월 1일 8. 개정시행 : 2010년 3월 1일 9. 개정시행 : 2012년 3월 1일 10. 개정시행 : 2014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