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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명칭) 이 회는 서울농학교 총동창회(이하 이 회”)라 칭한다.

 

2(목적)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회원들의 사회활동 지원과

서울농학교(이하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이 회는 본부를 모교 소재지에 두고, 전국 시·도 및 해외에 지부(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4(조직) 이 회는 모교 동문들로 구성하고, 기별동창회는 해당 동문들이 각각 조직하여 이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장 사업

 

5(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모교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후진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4. 회보 간행 및 정보교환 사업

5.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장 회원

 

6(회원의 구분)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7(회원의 자격) 이 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모교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사범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사범과를 중퇴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 및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및 농사회의 유력인사로서 이 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하며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8(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다만 피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 명예회원은 이 회의 모임에 참석하며 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9(회원의 상벌)

1.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2.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명예와 위신을 손상 시킨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3. 포상 및 징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상벌규정으로 한다.

 

 

4장 임원

 

10(임원의 구성과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2. 부회장 : 5(수석부회장 포함)

3. 감사 : 2

4. 총무이사 : 1

5. 이사(임명직) :  다수명

6. 이사(당연직) : 1

 

11(임원의 구분과 선임)

이 회의 임원은 선출직, 지명직, 추천칙, 임명직, 당연직으로 구분하며 선임방법은 다 음과 같다.

1. 선출직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지명직 : 부회장 및 총무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3. 추천직 : 감사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4. 임명직 :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 총무이사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5. 당연직 : 기별동창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회장의 자격기준과 선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12(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당연직 이사는 이 회 임원의 임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3(임원의 임무) 이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축소, 확대할 수 있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전체를 관장한다.

4. 감사는 이 회의 사업 및 재정일체를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5. 임명직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업무 분담 에 참여한다. 그 중 담당이사는 기획, 서기, 재정, 문화체육, 조직, 섭외 등의 업무를 각각 집행한다.

6. 당연직 이사는 기별동창생들과 이 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교역할을 수 행한다.

 

14(위원회의 구성)

이 회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각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회원관리위원회

2. 홍보위원회

3. 장학위원회

4. 사업추진위원회

5. 편집위원회

6. 학술위원회

7. 행사위원회

8. 여동문위원회

9. 선거관리위원회

10. 상벌위원회

11. 제규정위원회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위촉한 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15(고문단) 이 회의 명예고문 및 고문은 당연직 예우로 한다.

1. 명예고문은 모교 및 이 회의 발전에 공헌하여 경험과 공로가 많은 원로인사 중 이사 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2. 고문단은 이 회 역대회장으로 구성한다.

3. 고문은 모교의 발전 및 이 회의 중요사안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장 회의

 

16(회의의 구분) 이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위원회, 회장단회, 고문단회로 구분한다.

 

17(총회의 소집)

총회는 출석회원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31일에 개최하여야 한다.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총회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14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 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30명 이상으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소집 요구사유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총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9(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원 선출 및 개편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의 추인에 관한 사항

4. 이 회의 재산 및 감사 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회비 및 기금 운용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모교의 발전에 관한 사항

8. 회칙에 의거 그 권한에 속한 사항

9. 기타 이 회 운영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21(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14일 전에 이사에게 서면이나 통신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22(이사회의 의결방법과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을 때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통신문 자를 전송한 경우에는 출석정족수에 산입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하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4.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23(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임원 구성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각 위원회의 신설, 폐지 및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

5. 회칙 개정 및 운영규정 제정, 개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9. 회원 및 임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10. 명예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이 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12. 총회에 상정할 부의사항

 

24(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는 이 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교 및 이 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개발

2. 각 위원회별 사업 발굴 및 방향 제시

3. 이 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

 

25(회장단회의 소집) 회장단은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26(고문단회의 소집) 고문단은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6장 재정

 

27(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11일부터 당년 1231일까지로 한다.

 

28(회계의 구분)

1. 이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일반회계는 기타 회비로 하고, 특별회계는 기금으로 한다.

 

29(재정)

각종회비는 소정의 금액으로 하되 매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회의 은행계좌에 입금 하거나 총회 및 기타 행사에서 직접 납부한다.

이 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정기회비

2. 이사회비

3. 특별회비

4. 참가비

5. 각종기금

6. 기부금 및 찬조금

7. 사업수입금

8. 기타 수입금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을 지출할 수 있다.

1. 모교 및 이 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3. 각종사업

4. 각종회의

5. 기타 친목행사

 

30(재정관리)

1. 이 회의 재정은 회장 및 부회장, 총무이사의 책임 하에 공동 관리하며, 예치방법은 금융기관에 회장 또는 재정이사의 잠정 명의로 하되 괄호 안에 서울농학교 총동창회를 기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재정서류는 문서화하고, 특별한 경우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31(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1. 이 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7장 기금 운용

   

 

32(기금 및 적립금)

1. 이 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2. 전항의 기금 및 적립금을 특별회계로 한다.

 

33(기금의 사용목적 등)

이 회 기금의 사용목적, 방법 등 그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으로 정한다.

 

34(장학금 및 표창)

1. 이 회는 모교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장학금을 장학위원회 에 지급한다.

2. 전항의 장학금은 이 회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 및 특별회비로 지급한다.

3. 장학금 지급방법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4. 매년 2월 졸업식을 기하여 모교 우수졸업생에게는 이 회 회장상 등을 수여한다.

    

부 칙

 

35(회칙시행 및 발효) 이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회칙의 통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자동 소멸한 것으로 본다.

 

36(회칙개정) 이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7(운영규정) 이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8(시행규칙) 이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39(회칙시행일) 이 회칙은 1974314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1. 개정시행 : 198131

2. 개정시행 : 1989319

3. 개정시행 : 199331

4. 개정시행 : 199431

5. 개정시행 : 200031

6. 개정시행 : 200231

7. 개정시행 : 200631

8. 개정시행 : 201031

9. 개정시행 : 201231

10. 개정시행 : 201431